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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베트남소식] 베트남,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…2026년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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📍베트남,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…2026년 시행 2024.11.18 인사이드비나
- 도로교통안전질서법, 키135cm·10세 미만 조수석 탑승금지 등
- 안전장비 사용률 하노이 2.6% 불과…공안부, 최고 100만동(39.4달러) 과태료 부과 추진
베트남이 영유아 차량 탑승시,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했다.
지난 6월 가결된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은 ▲만 10세 미만 ▲키 135cm 미만 영유아의 차량 탑승시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.
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, 공안부는 카시트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80만~100만동(31~39.4달러)을 부과를 골자로 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.
베트남의 자동차 소유비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어린이용 안전장치 사용률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. 교통사고에 있어 특히 어린이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.
통계에 따르면, 수도 하노이시의 경우 2014~2018년 연평균 113.7%의 자동차 증가율을 보여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60대를 기록했다.
또한 이동간 어린이가 조수석에 탑승한 비율은 22.8%를 기록했고, 성인과 함께 앞좌석에 탑승한 비율도 19.2%에 달했다.
즈엉 낌 뚜언(Duong Kim Tuan) 공중보건대 외상예방•정책연구센터장은 “현재 양대도시에 운행중인 차량들 가운데 어린이 보호장구를 갖춘 차량 비율은
하노이 2.6%, 호치민시가 11% 안팎에 불과한 상태”라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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